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원래 지리산마천농협 조합장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대법원은 3월11일 오전 상고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다.조 조합장은 지난 2019년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조합원에게 직원 채용을 제안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2심에서 무죄를 받은데 이어 대법원이 무죄를 최종 확정지었다.조원래 지리산마천농협조합장은 “재판을 받는 내내 조합원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했다”며 “이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농협과 조합원들을 위해 그동안 못 다했던 일들을 더욱 열심히 추진해 제대로 된 지리산마천농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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