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조례 상정 무산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3월11일부터 3월2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68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회기 첫 날인 3월11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15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는 △함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인구늘리기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안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입법예고 기간 미준수 논란이 있었던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안은 결국 이번 임시회에 상정되지 못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3월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황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날씨가 많이 건조해 경북 울진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산불예방 활동, 군정주요 현황 사업 추진 등 당면 업무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안건 심의에 심도 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제1차 본회의 직후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영재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함양군은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으로 5849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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