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정부가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 지으면서 7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오는 5월께 관내 일선 농가에 투입될 전망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일손부족 시름을 앓았던 지역농가에 한줄기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 협의회를 열고 2022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정했다고 지난 2월25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11일까지 전국 88개 지자체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았고 관할 출입국 기관 기본 심사(지자체 관리 능력, 인권보호 체계 등)를 거친 후 협의회에서 9개 광역자치단체, 88개 기초지자체에 대해 1만1550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심사에서 함양군은 신청한 전원 70명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에서는 창녕군 150명, 의령군 94명, 거창군은 83명을 배정받았다. 함양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모두 베트남 출신으로 오는 5월부터 17개 농가에 투입돼 8월까지 딸기(육묘), 사과 전정, 꽃따기 등의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과 지자체에 대해서는 2022년 6월까지 신청을 받고 7월 초 개최 예정인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협의회를 거쳐 신속하게 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일손 부족으로 허덕이는 농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여부는 겨울철 농가 수요조사 결과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