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도내 18개 시·군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및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함양군은 예산집행 부분과 주민참여예산기구위원 양성불균형 등 지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감사는 도내 시군의 주민참여예산 주관 및 사업부서를 감사대상으로, 지난해 10월1일부터 12월22일까지 84일간 실시했다.
감사 결과 주민참여 범위확대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 미흡,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의 주민 대표성 확보 미흡 등 주민참여예산 제도운영 분야와 주민참여예산 사업 소요예산 규모의 사전검토 미흡 등 총 11건의 취약사항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주민참여 범위확대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 개선이 미흡하다고 드러났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예산편성은 물론 예산집행 등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천·김해·밀양·양산시, 의령·함안·남해·산청·합천·함양군 등 10개 시군에서는 시군 조례에 주민참여의 범위를 ‘예산편성’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며, 위 10개 시군 중 김해·양산시를 제외하고는 해당 시군의 자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도 예산과정 전체에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음으로 주민참여예산기구의 위원이 지역주민 전체의 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도내 전체 시군의 주민참여예산위원 7575명 중 50~60대가 81.4%인 6167명으로 편중·구성되어 있었다. 진주시, 거제시, 창녕군 함양군 등 4개 시군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였으며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밀양시, 의령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등 9개 시군은 장애우 등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주민참여 공모사업 선정 시 필요한 예산의 규모 등 사전검토가 미흡하였다. 창원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등 12개 시군의 경우 사업규모 및 사전절차(민원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사업예산이 과다 책정되었다. 예산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79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예산 불용액 등 16억8천만 원(40.3%)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통영시, 밀양시, 거제시,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등 7개 시군의 경우 사업 규모 대비 사업예산이 과소 책정되어 부족한 사업예산 4억7백만 원을 다른 주민참여예산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사용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재정이 운용되어 주민참여예산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소규모 민원처리 중심의 사업추진으로 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공동체 활성화나 취약계층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밀양시, 함안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등 5개 시군의 경우 소규모 민원처리 사업 비율이 전체 사업 중 80%를 초과하고 있어 다수의 주민이 성과를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비율이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개선방안으로 △ 주민참여 범위확대 관련 조례 개정 및 시군별 자체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반영 △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방식 변경으로 주민 대표성 강화 △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 환류 등으로 적정한 사업규모 편성 △ 사업의 다양화를 통한 주민참여예산 운영의 투명성 및 예산사용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을 제시하고, 도(道) 관련 부서 및 시군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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