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부결된 바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이 3월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 함양군의회가 반려 처리하자 함양군이 반송 철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입법을 둘러싼 두 기관 간의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함양군은 지난 2월12일 3월 제268회 임시회를 앞두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함양군의회는 지난 28일 공고기간(20일 이상)을 지키지 않았다며 ‘행정의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반려 처리 했다. 관련 조항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으면 그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시행일, 제목 및 반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발신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반송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함양군은 반송 철회 요청 문서를 통해 공익을 위해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고기간 단축을 보완하고자 대군민 적극 홍보 활동을 진행했고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 충분한 주민 의견 청취가 있었다며 의안 접수의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추가로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긴급 사유에 대해 함양군의회 측은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동안의 정황으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함양군은 지난해 3월 이번과 같은 입법예고 공고기간 논란이 발생했던 당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분야의 주민복리증진,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2021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개최 시기 도래에 따라 함양군민의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입법 긴급 사유를 입장문을 통해 내세운 바 있다.
황태진 함양군의회 의장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충분한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회에서 관련 용역비를 통과시킨 바가 있다. 그럴수록 여론 수렴과 행정절차 등을 정확히 밟아야한다”며 “공익을 위한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황상 설득력이 약하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장은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함양군의회는 함양군이 반송 철회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입법 자문위원을 통한 검토를 진행한 후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함양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18일 군민들과 군의회 그리고 함양군의 시설관리공단 주민토론회를 제안하면서 조례안 제출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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