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재 함양신협 신임 이사장이 지난 2월24일 군의원직을 사퇴했다. 군의원 신분이었던 이영재 이사장은 2월25일부로 함양신협 이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지방자치법 제35조(지방의회의원 신분으로 겸직 불가능)에 따라 24일 군의원직을 사퇴해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이영재 이사장은 “맡겨주신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군의원으로서 마지막 인사를 드리게 되어 아쉽고 송구스럽다”며 “그동안 저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로 격려해주신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다른 곳에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일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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