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산양삼 6차산업클러스센터 참여 업체인 (주)케이앤바이오(서상면 소재)가 지난해 함양군이 감사원으로부터 행정처분 명령을 받은 것에 대해 기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함양군에 책임감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 나섰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11일 ‘지역특구사업 관련 비리 점검’ 보고서를 통해 함양군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과 산림청 소관 국고보조사업인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11월 15일 ‘감사원에 철퇴 맞은 함양군’ 기사 참고)
당시 감사원은 서상면 소재 클러스센터를 보조사업 목적과 달리 특정업체의 식품 제조공장으로 조성한 것과 함께 클러스센터 운영업체를 부당 선정하고 위탁료를 과소 산정한 부분 등을 지적했다. 이어 클러스센터를 당초 목적대로 공동가공처리시설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위탁료 과소산정 부분에 대해 추가 징수 방안을 마련하라고 함양군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인 활성산양삼 개발·제조기업 (주)케이엔바이오는 애초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함양군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백승한 (주)케이앤바이오 대표는 “계약 과정에서 2차 가공품 생산불가, 농지법 위반 여부 등을 함양군으로부터 들은 적이 없다. 민간 입장에서는 관련 여부를 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감사원도 이 부분을 인정했다”며 “공식 절차를 거쳐 들어왔고 운영까지 해왔는데 농지법 위반으로 제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을 추진했던 함양군 사업단은 서상면에 있는 해당 부지(농업진흥구역)에 식품 제조공장을 지을 수 없는데도 이를 승인했다. 해당 부지는 농지법에 따라 1차 가공품(농수산물) 생산이나 연구소 등을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업체는 이 부분에 대해 함양군이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며 감사원 발표 이후 제조행위가 불가능해지면서 현재 125억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백 대표는 “감사원 감사 발표 이후 행정처분 기일이 장기화되다 보니 기업의 이미지 손상은 물론 경제적 피해까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함양산삼 산업화를 한 축으로 서로 공동발전할 수 있게끔 함양군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엑스포의 기반을 바탕으로 기업의 명예 회복과 함께 산삼산업화를 위해 매진해야한다”고 말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공동시설 활용방안은 물론 공장등록 취소 여부 등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해결책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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