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서 함양군에서도 지역 치안 행정의 자치경찰 사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가 구성 활동에 들어갔다.2월22일 열린 위촉식에서 23명의 위원들이 위촉장을 받았으며 이날 오전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정례회를 열었다.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 이념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결정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전적으로 담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을 의미한다.이번에 열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는 총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국민의례, 인사말씀, 위원 위촉장 수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고, 2부에서는 제1차 정례회가 열렸다. 위촉장을 받은 23명의 위원들은 앞으로 자치경찰사무 관련 지방·치안 행정의 협력·지원하고, 각 지역 특성 및 주민 요구에 따른 치안 정책 현안 협의·조정, 그 밖의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게 된다.2부 제1차 정례회에서는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 운영세칙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횡단보도 안심등불사업’ 대상지 선정에 대해 안건을 3개 분과(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안전)에서 심의했다.생활안전분과에서는 범죄예방 시설 설치 운영, 범죄예방 활동 등을, 여성청소년분과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예방 등 4대 폭력 예방활동을, 교통안전분과는 교통법규 위반 사업 지도 단속 및 주민참여 지역 교통 활동 등을 수행하게 된다.서춘수 군수는 인사말에서 “오늘 함양군 주민참여 자치경찰협의회를 가지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지난해 7월1일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어 왔으나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협의회를 통해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경찰제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주민참여 자치경찰 협의회는 운영세칙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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