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오는 3월 임시회를 앞두고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한 가운데 함양참여연대는 입장문을 내고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제출을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관련 주민토론회도 제안했다.
함양참여연대는 2월18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반려 조치된 이유 중 하나는 입법 예고 기간 단축 때문이었다. 그런데 올해도 입법 예고 기간이 단축됐다. 내용을 보면 함양군은 공익을 위해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할 사유가 어떤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함양군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의회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해도 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함양군이 게시한 시설관리공단 관련 조례 입법 예고 기간은 2월12일에서 2월23일로 예고 기간은 12일이다.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입법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지난해 3월 함양군의회 임시회 당시 의원들은 관련 규정을 이유 중 하나로 예고 기간이 7일이었던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반려 조치한 바 있다.
입법 예고와 관련해 함양참여연대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설관리공단과 관련된 일자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신호라고 해석하는 군민들도 있다. 그렇지만 함양군민들 대다수와 함양참여연대는 시설관리공단과 지방선거를 함양군이 연결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함양군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제출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함양군은 2월15일 경남도와 진행한 시설관리공단 설립(안)에 대한 2차 협의 결과를 공고했다. 경남도는 공단 설립은 적정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며 “보완 내용 중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추진하라는 항목이 있다. 함양군은 입법 예고 기간을 단축하며, 행정안전부의 ‘자치업무메뉴얼’과 함양군의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한 2차 협의 과정에서 경남도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내용으로는 △설립심의위 구성 시 민간위원 중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 방안 검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군민의견 수렴과 이를 반영한 공단 설립 추진 △경상수지 개선 및 성과 창출 노력 △심의위원 의견, 법령 등을 반드시 준수해 추진 등이 있다.
함양참여연대는 “함양군은 입법 예고 기간 단축에 관한 단서 규정 중 ‘공익을 위해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을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이번 입법 예고 기간 단축을 지방선거와 연결시키는 항간의 떠도는 소문을 인정하는 셈이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보완 내용 중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군민 의견 수렴과 이를 반영해 공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항목이 있다”며 “함양참여연대는 군민들과 군의회 그리고 함양군의 시설관리공단 주민토론회를 제안한다”고 전했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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