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2 - 206호】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Ⅰ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1.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사 업 비 : 620,588천원 ※ 사업비는 추후 군 사정에 따라 변동(증감)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소재하며「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기 4종 ~ 5종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단, 자동차 도장시설 지원은 새로운 설계기준 마련 후 추진예정❍ 지원조건 :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고,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여야 하며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 실제 소요비용의 90%※ 교체하려는 방지시설 용량보다 더 크게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나 보조금 한도는 교체 전 방지시설의 용량으로 적용하여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 정부지원 내역 확인방법 : 기업마당(www.bizinfo.go.kr) → 사업자 회원가입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나의지원이력4.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선정방법 : 전문기관(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서류 및 현장평가 - 사업장 및 방지시설 선정 평가점수 고득점 순 선정 - “가”합산 점수가 동점일 경우 오래된 방지시설 우선 지원 - 사업장당 방지시설 1개 지원 원칙 - 예산 소진시까지 순위 유지5. 신청방법 ❍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 매일 09:00~18:00 / 토ㆍ일 제외❍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 방문접수 : 함양군청 신관 2층 환경위생과(환경정책담당) - 우편접수 : (우50036)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신관 2층 환경위생과❍ 구비서류 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붙임 2) ②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③ 사업장 위치도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⑥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 중소기업 확인증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발행 가능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⑧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 시) 1부 ⑨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⑩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⑪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⑫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⑬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⑭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참조) 각1부 ⑮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6. 방지시설 설치 시공업체 참여기준 및 선정 ❍ 사업 참여 기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사업장 선정 : 지원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함양군청에 제출 ※ 사업비 산출내역서, 견적서 등과 함께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참여 신청7. 보조금 신청 및 지급절차 가.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방지시설 설치사업 지원 신청서를 함양군에 제출 ※ 신청서, 방지시설의 종류, 시설용량 및 설치 견적서 등 제출나.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현장조사* 실시 ※ 1차(함양군) 및 2차(전문기관 기술검토) 합산한 점수(200점 만점)로 고득점 순 선정 * 지역 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가 협조를 통하여 현장조사하며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저녹스버너)의 경우 방지시설 종류 및 설치비용 적정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음 다.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라. (허가 등 신청)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건조설비 등의 기계·기구 및 설비가 설치·이전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이 변경되는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산업안전보건법」제42조)마.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함양군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배출업체는 환경전문공사업체와 설치 공사 계약 실시 ※ 「지방회계법」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 지급 가능바.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 완료 ※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 ※ 환경전문공사업체는 방지시설 설치 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하도록 측정공(방지시설 전단*과 후단 각각) 및 배출구 설치(*측정 외에는 밀폐조치)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자가측정 실시(80%∼110% 범위의 유량이 측정되어야 함) ※ 방지시설 가동 전「대기환경보전법」제30조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서 제출사. (보조금 신청 및 준공심사)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에 따른 방지시설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아. (보조금 지급) 함양군은 환경전문공사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 가능8. 보조금 회수 및 사후관리 ❍ 준공시 부적합 시설에 대하여 보조금(선금) 환수 - 준공검사시 신청서(설계, 도면 확인 후)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보조금 환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사후관리) 방지시설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결과 등 배출수준을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Ⅱ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1.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라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여야 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지원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2. 지원내용 및 금액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보조금 지원 한도 및 구성 내역 : [붙임2] 참조3.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가.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를 함양군에 제출 ※ 신청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중소기업 확인증 등 제출나.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사업 대상(중소기업 등), 측정기기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 시 현장조사)다. (사업승인)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체에 통보라.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배출업체는 착공신고서를 함양군에 제출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계약서 사본 등)을 함양군에 통보하여야 함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함양군에 계약 체결기간 연장(1개월 이내)을 요청할 수 있음(1회에 한함)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함양군은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마.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이드라인”(2021.11.)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신청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할 수 있음바. (준공심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배출업체는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및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전송 확인서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함양군에 제출사. (보조금 지급) 함양군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되면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Ⅲ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확정 :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자 평가 및 선정 완료 후 개별통지Ⅳ 기타사항❍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 055-960-61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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