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 및 담배판매시설 등 금연시설과 주택가 근처 및 학교 주변 등 상습 흡연지역에 지도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금연시설 지도점검 대상은 함양군 제1호 금연아파트인 대성아파트를 포함하여 모두 1,460여개소로 금연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시설(구역) 지도점검은 금연지도원 3명이 매월 15회 이상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상태 △실외 흡연시설 지정기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 등의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주택가 근처의 빈번한 흡연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금연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접흡연예방 홍보도 펼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지도원 활동으로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금연이 정착되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함양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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