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간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중앙행정기관 46개, 광역시도 17개, 기초시군구 226개, 시도교육청 17개 등 306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가,나,다,라,마” 등 5개 등급 중 최하위인 “마”등급에 중앙부처 포함 32곳이 해당되었는데 그중에 경남에서 유일하게 우리군이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다니 이를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 걱정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자랑스럽게도 청렴도가 꼴찌인 5등급보다 한단계위인 4등급으로 겨우 최하위권을 면한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몇 년째 머무르고 있는데 거기다가 민원서비스까지 꼴찌등급이라니 누구 탓으로 돌려야 한단 말인가?
청렴도는 군수를 비롯한 상위 간부공무원들의 책임이 높다고 한다면 민원서비스는 하위직원들까지 포함한 전 공직자의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한 처리 등 종합적인 자세가 하위 등급에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닐까.
우리군은 예로부터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선비골로 그 명성이 전국적으로도 자자한 고을이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국민생활이 바뀌어 가면서 군민들 스스로 그 자부심을 잃었는지 아니면 포기까지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부터라도 그 명예를 회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여겨진다.
이에 따라 몇 가지 제안하고 싶은 시책이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청렴도나 민원서비스 등 평가결과 최우수한 기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지만 하위권에 대한 벌점은 없다. 그래서 앞으로는 꼴찌를 하는 기관에는 반드시 벌칙을 부여하는 방안이 뒤따른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 민원서비스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이나 건축물대장, 납세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등은 인터넷으로 ‘정부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젊은 사람들에게나 해당되지 컴퓨터를 접하지 않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있으나 마나한 시책이다. 거기다가 출생, 혼인, 사망 등 가족관계등록부를 비롯한 다수 민원이 읍면사무소나 군청을 방문하지 않으면 발급 받을 수가 없다. 가족관계등록법이나 민원처리관련법 또는 규정 등을 개정해서라도 나이 드신 분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민원처리 기동대”를 운영했으면 좋겠다. 즉, 민원서류를 읍면 민원실이나 군청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신청하면 기간제 근로자나 공공근로 인력을 배치해 이들 근무자가 현장으로 달려가 담당직원과 영상통화를 통해 본인확인을 마친 후 관계 신청 서류를 출장 직원이 접수받아 발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면 될 것이다. 필요하다면 우체국 발송까지 도와주고... 이때 주의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지침을 만들어 준용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바람이 있다.
이밖에도 민원이 자주 발생해서 민원서비스와 직결되는 몇 가지 사항도 아울러 공동 관리하면 좋은 시책들도 소개하고 싶다. 우리생활과 밀접한 요소인 노점상, 불법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등은 단속자와 마찰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군민생활이다. 대안으로는 노점상의 경우에는 장날과 비장날을 구분해서 지정된 장소를 공식적으로 정해서 지정된 장소에서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쓰레기 투기는 예전과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분리를 잘하지 않는다든가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과태료부과 등 강력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함양읍의 경우 지정된 홀짝구간이나 시장에 있는 주차장에 30분당 500원에서 10분추가시부터 시작해서 한시간 등 주차시간에 따라 그 요금이 많아진다. 요금에 대한 불만이 있는 차주와 또 요금 징수를 하는 홀짝구간 위반 차량의 소유주 반발이 있는가 하면, 아예 주차구간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는 얌체족들도 가끔은 있다. 이에 대한 의견으로는 보건소 주관으로 매월 일주일씩 기간을 정해 걷기 운동을 실시. 일일 1만보이상, 일주일 7만보이상 걷는 분들에게는 마스크를 비롯한 건강에 필요한 선물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시내에는 차를 타지 않고 걸어서 다니면 서로가 편하지 않을까?
또 하나 타시군의 잘못된 관행을 보면 민원신청서류를 검토한다는 명목으로 아예 접수하지 않고 책상 안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향응제공을 기다린다든가 혹은 복합민원의 경우 부서 간 또는 기관 간 협의 지연으로 인한 늑장처리가 있는가 하면 공무원 스스로 법규연찬이 부족해 제때 처리하지 않고 처박아 두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민원서비스의 우수한 성적표를 받기위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 보완해야 할 점들을 스스로 찾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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