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2 - 148호함양군관리계획(시설: 주차장)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1. 함양군 마천면 구양리 산60-1번지일원의 “함양군관리계획(시설:지리산 조망공원 주차장)”의 결정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입안하고2. 같은 법 제 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지역주민 및 이해 당사자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22년 2월 10일 함양군수1.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 가. 교통시설 2. 열람장소 : 함양군청(문화관광과, 안전도시과) 3.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1)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2) 군관리계획 결정 도 : 축척 1:5,000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제출 가. 함양군관리계획(시설:지리산 조망공원 주차장) 결정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 연락처(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별도의 서식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음 5. 편입토지조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 군관리계획 결정도 6.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함양군 문화관광과(☎055-960-4530), 안전도시과(☎055-960-62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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