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출범한 함양읍·안의면·유림면 주민자치회가 1차 컨설팅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월7일 함양읍·안의면, 10일 유림면에서는 2022년 전환 주민자치회 1차 컨설팅이 진행됐다. 이를 시작으로 12월까지 3개 읍·면에 각 10회씩 컨설팅이 운영될 예정이다. 주민자치회 컨설팅은 앞서 지난해 먼저 출범한 마천·수동·서상면 주민자치회에서도 진행된 바 있다.
각 읍·면에서 진행된 이번 1차 컨설팅에서는 컨설팅 강사인 경남사회적가치지원센터 이수경 이사가 주민자치회 운영방안과 분과구성 등에 대한 정보를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상세히 안내했다.
3개 주민자치회(함양읍, 안의·유림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2년 전환 주민자치회 컨설팅 추진계획’에 따르면 세칙 제정(2월), 분과 구성(2~3월), 마을 의제·주민참여예산사업 발굴 등(3~6월), 주민투표·주민총회 개최(6~8월), 자치계획 수립(9월~), 기타 특색사업 추진·프로그램 운영·박람회 참가 등(연중)이 운영될 예정이다.
1차년도(주민자치회 신규구성⟶주민자치회 운영계획 수립)와 2차년도(분과 구성과 자치계획 수립⟶주민총회⟶자치계획 실행준비)로 이루어진 주민자치회 공식 절차와는 달리 2022년 전환 주민자치회는 시범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컨설팅 강사의 지원 아래 해당 과정을 1년 안에 마무리 짓는다. 2023년 또한 1년 과정에 1차년도와 2차년도 과정을 함께 진행하며 2024년부터는 공식 절차대로 운영된다. 올해 위촉된 주민자치회 1기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주민자치회 총 과정을 두 번 운영하는 셈이다.
이수경 이사는 “이번 컨설팅을 통해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를 폭넓게 이해해 지역에서 주체적인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다가오는 제20대 대통령선거기간(2월15일~3월9일)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기간(5월19일~6월1일)에는 주민자치회 회의 및 모임 등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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