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2022년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 : 첫째, 기초연금이 월 최대 30만 7,500원으로 인상됩니다. 둘째,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8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셋째,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1년 8,720원 → ‘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이 103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2. 2022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 : 올해는 1957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되었으니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예시) 1957년 2월생 → 2022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Q3. 선정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A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 중에서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 ’21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이며 ’22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Q4.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가구 288만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5. 소득인정액이란 무엇인가요?
A :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근로소득 – 103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Q6.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 주소지 관할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기 전 ☏129 또는 ☏1355(전국 5개 콜센터, 유료)로 전화하셔서 구비서류 등을 안내 받으세요.
Q7.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 아쉽지만 없습니다. 본인 신원 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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