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2 - 131호 함양군 금고지정 계획 공고「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5조에 따라 함양군 금고 업무를 취급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4일 함 양 군 수 1. 지정방법 : 공개경쟁
2. 약정기간 : 3년(2023. 1. 1. ~ 2025. 12. 31.)
3. 신청자격 가. 「은행법」에서 규정한 은행으로 공고일 현재 함양군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나.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으로 함양군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4. 금고의 수 : 복수금고 (제1금고, 제2금고)
5. 신청방법 : 금고별 구분 없이 신청
6. 금고별 취급회계 가. 제1금고(주금고) ○ 일반회계(1) ○ 특별회계(7) :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의료급여기금, 소득특화사업, 공영개발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발전사업, 행복주택사업, 청사건립사업 ○ 기 금(6) : 사회복지통합기금,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식품진흥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통합기금 중 통합계정(제1금고 회계) 나. 제2금고(부금고) ○ 특별회계(4) :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수질개선, 농공단지조성사업 ○ 기 금(3) : 인재육성기금, 통합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 통합기금 중 통합계정(제2금고 회계)
7. 금고의 취급업무 가. 각종 세입금의 수납 및 세출금의 출납 나. 유가증권 및 수입증지의 출납 및 보관 다.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및 지급 라. 지역개발채권의 매출과 상환업무 마. 기타 금고업무 취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업무
8. 신청절차 가. 신청서 교부 및 관계서류 열람 ○ 기 간 : 공고일부터 ~ 2. 18. (금), 근무시간내에 한함 ○ 장 소 : 함양군청 재무과 ○ 열람서류 : 2019 ~ 2021년도 함양군 세입세출예산서(일반, 특별) 등 ※ 예산서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음. 나. 제안서 접수 ○ 일 시 : 2022. 2. 22.(화) ~ 2. 23.(수)까지 ※ 근무시간(09:00 ~ 18:00)내 접수분에 한함 ○ 장 소 : 함양군청 재무과(방문제출 원칙) ○ 제출부수 : 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 요약서 12부 별도 제출 ○ 제출내용 : 군 금고 지정을 위한 제안서류 일체 9.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 : 함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별표 1], [별표 2]와 같음 10. 평가방법 가. 함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금융기관이 제안한 내용 등을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확인․심의 평가함. 나. 평가결과에 따라 참여 금융기관 중 1위 금융기관을 제1금고(주금고)로, 2위 금융기관을 제2금고(부금고)로 지정함. 11. 기타사항 가. 신청서는 평가항목별 요구내용에 부합하는 관련 근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신청 안내서의 소정양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나. 금회 지정 금고의 귀책사유로 약정의 포기와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손해를 함양군에 배상하여야 함. 다. 금고지정 신청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신청 금융기관 부담으로 한다. 라. 금고지정을 위한 기타 평가와 관련한 사항은 함양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마. 제출된 서류(제안서 등)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마감 후 추가및 보완서류는 접수하지 않음. 바. 그 밖의 금고지정에 관한 문의사항은 함양군 재무과 세입관리담당(☎055-960-4341)으로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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