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지원)에서는 ”2022년 6월 1일(수)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예비후보자등록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2022년 2월 7일(월)부터 개별적으로 예비후보자등록 안내를 실시하므로, 입후보예정자들이 선관위에 사전 문의하여 예비후보자등록에 차질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등록은 도의원 선거는 2022년 2월 18일(금)부터, 군수‧군의원 선거는 3월 20일(일)부터 할 수 있다. 다만, 군수·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은 신청개시일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포함)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전송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운동용 전자우편 전송 ▲선거구 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별 선거비용제한액으로는 함양군수선거 1억1,500만원, 함양군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3,900만원, 나선거구 3,800만원, 다선거구 3,800만원, 비례대표 3,900만원, 경상남도의회의원선거(함양군선거구) 4,700만원이다.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가 사전문의 후 위원회 방문시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 배부와 개별적 안내를 할 예정이며, 예비후보등록을 착오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홈페이지에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책자파일과 교육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등 예비후보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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