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함양사무소(소장 김보빈, 이하 ‘농관원 함양사무소’)는 2022년 1월부터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320종에서 464종으로 확대하는 등 농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그동안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잔류농약 분석방법 개발과 함께,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지속 확대해 왔다. * 검사성분: (’96) 36 → (’02) 101 → (’05) 135 → (’11) 245 → (’16) 320 → (’22) 464 이번 잔류농약 검사성분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출 농산물 등에 적용된다. 농관원은 식약처와 공동으로 개발한 잔류농약 511종 분석방법을 토대로 기존 320종의 잔류농약 검사성분 외에 국내 생산 및 수출 농산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성분을 추가하여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성분을 464종으로 확대하였다. 그동안 기존 잔류농약 검사대상 320종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내 농약 생산량 및 출하량이 많은 성분, 토양·용수 등 농산물 재배환경 잔류조사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을 추가 보완하였다. 농관원 함양사무소는 “지자체 및 농협 등과 협력하여 잔류농약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지도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농약판매점에서는 반드시 적용대상 작물 및 병해충을 확인한 후 판매하고, 농업인께서는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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