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월11일 하루 일정으로 제267회 임시회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군의회 인사권 관련 조례 규칙 14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를 개회하고 정회 한 후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안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안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함양군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 등 제·개정 사항을 심의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군의회는 2022년 1월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에 따라 정책지원관 도입, 의회운영 자율화 등 지방자치제도의 변화에 맞게 자치법규 마련 및 개정했다. 황태진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시작한 것”이라며 “지방자치제도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방의회의 자율과 책임의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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