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거창지사(지사장 이중규)는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관내(거창·합천·함양) 약30,868명*의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 노령연금 24,050명, 장애연금 247명, 유족연금 6,571명 (’21.12월 기준)(예)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또한 연금수급자 중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고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배 우 자 : 연 263,060원 → 269,630원 (6,570원↑) * 자녀·부모 : 연 175,330원 → 179,710원 (4,380원↑)국민연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평생 같은 연금액을 지급하면 물가상승시 연금액이 실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매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최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