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거창지사(지사장 이중규)는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있는 관내(거창·합천·함양) 약30,868명*의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이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2.5%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 노령연금 24,050명, 장애연금 247명, 유족연금 6,571명 (’21.12월 기준)(예) 기존에 매월 100만 원을 받던 연금수급자 갑(甲)의 경우 올해 1월부터 연금수령액이 25,000원(2.5%) 인상된 1,025,000원을 받게 된다.또한 연금수급자 중 배우자․자녀․부모 등의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받고있는 경우 부양가족연금액도 2.5% 인상된다.* 배 우 자 : 연 263,060원 → 269,630원 (6,570원↑) * 자녀·부모 : 연 175,330원 → 179,710원 (4,380원↑)국민연금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 평생 같은 연금액을 지급하면 물가상승시 연금액이 실질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매년 1월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다. (최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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