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산청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석분 유출 논란과 관련해 함양시민단체들이 발 벗고 나섰다.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1월11일 오전 11시 유림면 서주삼거리 앞 공사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림면 임천 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생태계 보호와 주민 삶을 정상화할 대책을 강구하라”고 공사 관련 기관들에 촉구했다.
지난 1월4일 진주환경운동연합이 성명서를 통해 함양~산청 간 도시가스 공사 과정에서 하천으로 석분이 유출돼 물속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지 일주일 만이다.
협의회는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약속한 환경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이행하라고 계속해서 주문했지만 해당 업체는 무반응으로 일관했다”며 “결국 공사 중 암반으로 인해 장비가 고장 나서 임천 중간에 멈춰버렸고, 장비를 꺼낸 뒤 가스관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석분이 유출돼 공사 현장의 하천 일대가 돌가루로 뿌옇게 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염된 이 물은 하류로 흘러가서 지속적으로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공사인 A 업체는 지난해 11월2일 유림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월 1회 수질검사’, ‘오탁방지막 설치 상태 확인·점검’, ‘주민 1명 선임 후 현장점검 실시’, ‘살수차 수시 운영’ 등을 주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
협의회는 “소중한 생명들이 사는 임천에서 A 업체가 생태계와 지역주민에 대한 배려나 대책 없이 제멋대로 무리하게 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경부, 함양군, 한국가스공사의 관리·감독이 유명무실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굴착구간 내 암석 절취를 위한 발파작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협의회에 따르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발파 중지를 요청했음에도 1월7일 오후 임천 현장에서 A 업체가 발파작업을 강행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전국 각 지역의 경찰이 발파를 하는 업체에게 발급하는 ‘화약류 양도·양수 허가증’에는 ‘화약류 사용 허가조건’이라는 내용이 첨부된다. 민원 발생 시 발파를 중지하고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하라는 내용”이라며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현장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발파작업을 하겠다며 현장을 떠나라고 협박성 경고를 한 A 업체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협의회는 A 업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발파 중지 요청을 따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 환경부와 함양군, 한국가스공사가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발파 문제에 대해 함양군은 군청에는 연락이 없이 함양경찰서에서 사전에 받은 발파 허가를 통해 발파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한 어류 사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함양군은 앞으로 하천 생태계 보전을 위해 위법행위가 있을 시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결과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등에 대해서 추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여러 차례 제기된 수질과 야생동물 피해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한국가스공사 측에 통보했음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이후 작업계획과 생태계 보호대책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더 이상의 환경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 업체 현장 관계자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노코멘트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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