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년 호랑이해를 맞아 지난해 특허청에 상표 출원 신청한 <호랑이와 곶감>이 문득 떠올랐다. 지난 여름에 신청했는데 상표 출원은 보통 1년 정도 걸리니 올 여름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원래 ‘호랑이와 곶감’ 이라는 상표는 등록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었다. 수년 전 함양군에서도 ‘호랑이와 곶감’ 상표 등록이 불가해서 대안으로 ‘함양 호랑이곶감’이라는 상표를 등록 신청하였으나 거절당한 적이 있다. 유사상표라는 이유로 거절되었을 것이다. 어쨌든 “호랑이도 놀란 함양곶감”이라는 재밌는 디자인으로 작목반에서 박스를 만들어 한동안 사용하기는 했다. 곶감 주산지 중 한군데인 상주에서도 ‘호랑이도 반한 상주곶감’이라는 유사 상표를 신청하였는데 거절 되었다. 이유는 말할 것도 없다. 먼저 등록한 상표 보호차원에서 유사상표를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지난 여름 우연히 특허청에 ‘호랑이와 곶감’ 상표 검색을 하다가 상품분류29에 20년간 등록되어있던 ‘호랑이곶감’ 이라는 상표가 소멸된 걸 확인하고 즉시 ‘호랑이와 곶감’ 상표를 출원 신청했다. 결과가 나오려면 반년은 더 기다려봐야겠지만 출원을 대행해주는 대리인의 예상은 확률이 반반이라고 한다. 그대로 등록이 되면 좋겠지만 만일 안 되어도 가능한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한다. ‘호랑이와 곶감’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전래동화라 곶감 상표로 가치가 결코 작지 않다. 하지만 상표라는 것이 누군가 먼저 선점을 해버리면 그 사람이 사용을 하지 않아도 쓸 수가 없는 것이다. 상품분류29에 등록되어 있던 ‘호랑이곶감’ 이라는 상표가 소멸된 걸 보고 앗싸~하며 ‘호랑이와 곶감’이라는 상표 출원을 했는데 임인년 호랑이해에 커다란 범이 한 마리 내려올 것 같은 예감이 든다. 만일 임인년 호랑이해에 ‘호랑이와 곶감’이라는 상표가 등록되면 나는 이것을 함양군에 희사하고 싶다. 함양군에서 호랑이해에 ‘호랑이와 곶감’이라는 상표를 멋지게 디자인해서 함양곶감 작목반 회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함양곶감은 곶감 산지인 상주, 영동, 산청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고품질 고종시 곶감으로 이미지가 아주 좋다. 하지만 품질에 어울리는 포장 디자인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함양곶감은 품질은 알아주니 멋진 포장 디자인만 개발하면 상품가치가 더 올라갈 것이고 이것은 그대로 함양 곶감농가의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내가 ‘호랑이와 곶감’이라는 상표를 함양곶감 농부들과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데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다. 내가 20년 전 지리산 엄천골로 들어왔을 때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호랑이와 곶감’ 전래동화 실제 주인공이 엄천골 호랑이며, 옛날부터 마을에서 구전되던 이바구가 동화로 쓰여 졌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실제 엄천골 뒷산에는 천상바위로 불리는 거대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에 있는 자연굴이 호랑이 굴이었다고 한다. 호기심에 여러 번 가본 적이 있는데 과연 호랑이가 살았음직한 영락없는 호랑이 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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