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함양읍 교산리 일원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12월22일 오후 함양읍행정복지센터 3층 회의실에서 함양군 안전도시과 주관으로 열린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는 읍내 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해당 사업은 함양읍 교산리 86번지 일원 111,458m²을 도시개발함으로써 주거용지·도시기반시설용지·기타용지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자는 경남개발공사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2월까지다.
함양군은 이날 주민설명회를 통해 노후화되고 포화상태인 함양읍 시가지를 확장해 공공시설 등의 이전과 연계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사업배경을 설명했다. 또 주변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계획적 개발을 통해 차별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추가로 덧붙였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는 경남개발공사 측과 해당 사업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보상 관련 논의가 있었다. 감정평가 우려와 관련해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추천하고 공사 측이 추천한 감정평가사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토지시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개발이익금을 토지소유자들에게 배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어 어렵다고 답했다.
함양군은 12월말 함양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2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교산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3월 함양군의회 제260회 임시회 당시 의원들은 함양읍 신천리 일원에 진행하는 ‘함양 문화·복지 도시기반시설 지구단위계획’과 ‘함양 교산지구 도시개발 사업’의 연관성에 주목하면서 두 사업을 연계로 군청사 이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함양군은 전면 부인하며 두 사업을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2월에는 함양군이 경남개발공사와 관련 시행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군의회에 충분한 협조를 구하지 않으면서 ‘의회 패싱’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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