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2월21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고 함양군 조례안과 동의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6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8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조례안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안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함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 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헌혈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 등이 상정됐다. 이 중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번 정례회에서 함양군의회는 함양군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5612억원 가운데 불요불급 및 사전 절차 미이행 등을 이유로 군정 홍보 다양화 등 38건(기획행정위원회 19건, 산업건설위원회 19건) 예산 41억원을 삭감해 5571억원을 확정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843억원과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은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황태진 의장은 “오늘을 마지막으로 28일간의 긴 회기를 모두 마쳤다. 정례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심사와 예산심사 등을 통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올 한 해도 함양군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의회는 군민의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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