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 이용권 군의원이 12월17일 제2차 본회의 군정 질문에 나서 소음 등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건설기계와 대형화물차의 불법 주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공용주기장과 화물공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함양읍내 주택가 이면 도로변 곳곳에 대형차량인 건설기계와 화물차가 불법 주기·주차되어 있는 상황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며 “주민 거주 밀집지역 주택가 도로변에 각종 건설기계와 화물차가 불법으로 주기·주차함으로써 통행하는 주민들과 차량운전자들의 시야를 건설기계와 화물차가 가려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늘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 발언에 따르면 함양군의 건설기계 등록 현황으로 굴삭기 438대, 덤프트럭 52대 등 모두 900대가 등록되어 있다. 영업용 차량은 411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 화물자동차는 154대가 허가되어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우리군의 경우 건설기계 공용주기장과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이 없고 차고지 외에 주차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한 조례도 제정되어 있지 않다”며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는 주택가나 간선도로에 무단으로 밤샘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안전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주민들은 불편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통 방해와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의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건설기계와 대형화물차의 불법 주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공용주기장, 화물공용 주차장 설치 관련 대책을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춘수 함양군수는 “상위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는 운송사업자의 차고지나 공영차고지, 화물휴게소, 화물터미널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서만 가능하다”며 “함양군은 관련 조례가 없어 화물자동차 전용 주차공간을 위한 조례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화물 공영주차장 설치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공모지침 조건을 갖추지 못해 관련 공모신청을 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고 건설기계 주기장 설치 또한 관련 협회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서 군수는 “군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에 대해 집행부서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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