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박길상)는 16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일환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홍보한다고 밝혔다.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는 해충의 알을 박멸하고, 타고 남은 재가 식물 생육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해마다 일부 농가에서 소각하고 있지만 병해충 방제효과보다는 천적류의 피해가 더 커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 중 바람의 영향으로 산불로 번지거나 농막, 주택 화재로 이어지는 등 화재가 급속히 확산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신고하지 않은 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경상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에 의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겨울철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날씨에 작은 불티로 화재가 번질 수 있다”라며 “득보다 실이 많은 논두렁, 밭두렁 소각은 삼가주길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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