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부터 경상남도의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이 지급된다. 2019년 7월 1일에 ‘경상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가 결성된 이후, 경남의 모든 농어업인이 힘을 모아 이뤄 낸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경남의 농어업경영체 경영주와 공동경영주(배우자)는 연간 30만 원의 농어업인수당을 지급 받게 된다. 경남 농어업인들의 노력으로 제도화된 이 수당은 호별로 지급되는 다른 지역의 것과는 다르다.경남은 전국 최초로 공동경영주까지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농어가 단위에서 개별 농어민 단위로 수당의 폭을 넓혔고, 이는 양성평등과 여성 농어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수당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농어촌 지역의 경제를 선순환할 수 있는 구조로 변모시킬 것이다. ‘경상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는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 제도가 성공적인 지자체 농업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의 확대와 지급 금액의 현실화를 위해 현재도 열심히 노력 중이다. 이제 경남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 받기 위한 절차를 한번 살펴보자. 배우자가 없는 경우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다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었다고 해도, 각 지역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다. 함양군의 경우는 농산물품질관리원 함양사무소(경남 함양군 함양읍 백연리 67-1, 055-962-2310)로 전화를 하면 된다.지금까지는 공동경영주에게 특별한 혜택이 없었기에 배우자가 같이 농사를 짓고 있어도 굳이 공동경영주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서 등록을 안 한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전화 확인 결과 농업경영체에 공동경영주로 배우자가 체크되어 있다면, 다른 조치를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따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 역시 다른 조치는 필요 없다. 여기에서 배우자란 동거인이 아니라, 혼인 신고를 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동거인의 경우에는 공동경영주로 등록이 불가능하다. 어쨌든 농업경영체에 배우자가 공동경영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을 방문해야 한다. 혼인 신고가 되어 있고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가 동일하다면, 농관원에서 주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혼인 신고는 되어 있지만,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서류가 필요하다. 이 경우에는 농관원에서 주는 ‘경영주 외 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서류를 작성하고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경영주 외 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는 이장의 서명이나 이웃주민 두 분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명을 받은 후 다시 농관원을 방문해야 한다. 전화상으로는 배우자를 공동경영주로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해서 반드시 농관원을 찾아가야 한다.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 혹은 이장의 서명이나 날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022년부터 지급되는 경남 농어업인 수당은 국민 기본소득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근로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이며,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개별적이고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남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농어촌·농어민의 지속가능성을 목적으로 한다. 농어민이 살아남아야 농어업도 지속가능한 산업이 되고, 농어촌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농어촌을 지키고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어렵게 실현하고 있는 농어민들을 위한 정책이 농어업인 수당인 것이다. 먹고살기 위해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민이 무슨 공익적 가치를 실천한다는 것이냐는 반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농어업·농어촌은 식량 안보, 자연 경관 제공, 문화와 전통의 보존,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유지, 수자원 보존, 가뭄이나 장마 피해 방지, 토양 보존 등 경제적 가치로 따져도 수십조 원에 이르는 공익적 가치를 발생시키고 있다. 농어업·농어촌의 가치는 농어민들의 공익적 활동을 통해 유지·발전되어, 지역사회는 물론이고 사회 전체 구성원 모두에게 수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어민들에게 그에 따른 보상을 하자는 것이 농어업인 수당이다.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이 2022년에 지급되기까지는 경남 농어민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경상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의 엄청난 헌신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농민수당 제도를 경상남도에 도입하기 위해 경남의 농민 단체들이 뜻을 모아 운동본부를 설립한 것이다. 지방 집행부와 지방 의회를 압박해서 지방정부 조례로 농민수당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었지만, 농민들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운동본부는 농민들이 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농업정책을 농민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이에 함양군농민회(회장 전성기)도 2019년 7월부터 운동본부와 함께 경상남도 농민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를 위해 함양군 농민들의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경상남도 조례의 경우 청구권 총수 1/100 이상의 연서명이 있어야 청구할 수 있기에, 경남도민 4만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함양군농민회는 함양군 11개 읍면에서 이장 회의가 열릴 때마다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서 농민수당의 취지를 설명했고, 각 읍·면의 이장님들은 이러한 제도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했다. 그래서 함양군농민회는 농민수당 조례 제정 청구인 명부를 이장님들에게 배포했고, 여러 달에 걸쳐서 읍·면사무소에 차곡차곡 쌓인 농민들의 서명을 수거했다. 이렇게 모인 함양군 농민들의 서명은 경상남도 18개 시군 농어민들의 서명과 함께 모여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이 시행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경상남도 농어민들의 노력과 ‘경상남도농민수당조례제정운동본부’의 헌신, 그리고 경남 각 지역 농민회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경상남도 농어업인 수당인데, 아직 농어민들에게 홍보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함양군농민회는 경남 농어업인 수당의 취지와 신청 절차를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작성했고, 앞으로도 운동본부와 함께 수당 지급 대상의 확대와 지급 금액의 인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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