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황태진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윤택 의원입니다.먼저, 202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그리고, 함양군의 발전과 행복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오늘 저는 함양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과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8~9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부정 수급된 보조금, 보상금이 1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흔히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보조금 관리·감독 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하는데서 비롯된 말이기도 합니다.이처럼 함양군 역시 지방보조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별반 다를 바 없음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본 의원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2일까지 기간중 6일동안 실시한 2021년 민간보조사업 현장점검을 통해 드러난 보조사업의 전반적인 사항과 함양군의 보조금 집행·관리에 대하여 개선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먼저, 함양군은 함양의 우수한 농·임산물을 생산하고도 판로가 없어 제대로 판매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농·임업인들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함양군산림조합에 자부담 3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0억원을 들여 산림조합특화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이 사업의 세부내용을 보면, 판매장 리모델링 및 증축, 전기공사, 기계장비 구입 등 보조사업비의 대부분이 농·임산물 판로 지원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기 보다는 건축물과 장비 구입에 편중되어 있어 과연 본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보조사업의 주 목적에 부합한지에 대해 본 의원은 묻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기계장비 구입, 저온저장고 등의 사업비가 거래실례가격 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집행한 부분은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히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또한, 안의면 당본리 소재 함양산양삼에 지원한 바 있는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사업은 자부담 3억 5천을 포함한 총사업비 9억 3천 4백 만원을 들여 토목·건축·전기공사·장비구입 등으로 2020년 12월에 준공하였으나, 현장점검시 확인된 바로는 준공된 건물 중 일부 공간이 목적사업과 상이한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발견 된 점은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8조제1항(용도 외 사용금지 등)에 위배되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는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 제1항(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확인과 신속한 시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시듯이 지난 11월 11일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함양군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수행한‘6차산업화 지구조성 사업’과 ‘임산물 클러스터 사업’에서 보조금 교부·정산 및 보조금 용도외 사용 등 주요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확인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클러스터센터 주변 공유재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대부료 반환, 관련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은 결국 함양군 전체 행정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은 엄연한 사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이에 대해 함양군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업무 또한 철저하게 재검토해야 할 것이며,보조금 집행·관리 부서에는  - 보조금 교부조건과 교부 목적에 따른 사용여부, - 자기부담금을 포함한 보조사업 수행시 자부담금 사용 우선 집행여부, - 사업 성과 평가에 대한 객관성, 신뢰성, 전문성 확보 - 집행부의 지도·감독 기능 등보조금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관리 감독으로 강력한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또한, 보조사업별 계약방식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 금액(2천만원 이하)의 보조금을 공개입찰로 집행하도록 우리군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제 보조사업지원에 대해서는 선심성예산 및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손질하여 무분별한 보조사업의 규모와 보조율을 점차 줄여 자생조직으로의 성장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 뿐만 아니라 군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또한 필요하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립니다.보조사업 또한 엄연한 군민 모두의 예산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보조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제고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덧붙여, 지난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시 본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공모사업 추진시 사전 또는 사후의 추진상황을 연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고, 지난 4월 15일 본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군수는 함양군 및 함양군 산하 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함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아직까지도 별다른 조치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집행부의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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