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구 설치 조례 절차 놓고 의원들 질타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1월24일부터 12월21일까지 28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회기 첫날인 11월24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6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2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 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8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는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부서 명칭, 상위법령 불일치 등 규정 일괄개정 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내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장애인목욕탕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단기보호서비스 제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민관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하수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어린이 공원 물놀이장 운영에 관한 조례안 △최치원 역사공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함양군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612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5281억원, 특별회계는 331억원으로 2021년도 당초예산 5240억원보다 약 7% 증가된 금액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서춘수 함양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은 군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정책이 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심하며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에 초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어려운 경제상황인 만큼 예산관리를 더욱 강화해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이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66회 2차 정례회는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안건들을 심사한 후 12월21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24일 본회의에 이어 25, 26일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함양군 조례 제·개정조례안 심의에서는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타가 있었다. 25일 기획행정위원(위원장 임채숙)에서 함양군 행정과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농산촌 지역개발과 엑스포 이후 항노화산업 육성, 의회 인사권 독립 및 공공보건기관의 기능강화, 부서 자체 조직진단을 통한 행정업무의 능률적 추진을 위한 일부 관장 사무의 조정 및 과 및 담당 신설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안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조례안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도시과 민방위관제담당, 건설교통과 농업기반담당, 항노화산업과(명칭변경 구 산삼엑스포과) 휴양림담당, 상하수도사업소 유수관리담당 등 담당이 새로 신설된다. 또 부서로 지역개발과를 새로 신설하고 그 안에 지역개발담당, 지역관리담당도 신설된다. 조직개편 전후를 비교할 때 공무원 총 정원(집행기관, 의회사무기관) 688명으로 개편전 665명보다 23명 늘어난다. 해당 조례안에 대해 의원들은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을 미리 의회와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조직진단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정덕 의원은 “공무원 증원은 군민들 정서에 상당히 반감이 있는 사안이라 설득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미리 의회와 논의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다”며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임채숙 위원장은 “하기 싫은 기피 업무들은 수시로 조직 개편을 할 때마다 여러 부서를 이동하고 그러다가 힘이 없는 약한 부서가 받게 되면서 불만이 쏟아지는 경우가 많다는 사례를 제가 전한 바 있다”며 “이러한 의견을 포함해 의원들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의견수렴하는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는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의장실에 통보하는 식으로 하는 것이 집행부로서 바람직한 일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강승제 부군수는 “입법예고를 거쳤지만 그것보다 먼저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게 타당한데 그런 설명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틀간 진행된 조례안 심사에 이어 오는 12월1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심 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 나선 김윤택 부의장은 최근 감사원이 함양군의 산양삼 국고보조사업 관련 부당행위 등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감사원의 클러스터 센터 주변 공유재산 임대차계약 해지 및 대부료 반환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은 결국 함양군 전체의 행정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며 함양군의 보조금 집행·관리에 대해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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