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경남공직자윤리위원회는 3월25일 공직윤리법에 따라 2021년 정기재산 변동사항 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서춘수 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경남지역 18개 시·군 단체장 가운데 가장 적은 2억5093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 대비 907만 6000원이 감소한 수치다. 함양군의원(10명) 평균 재산은 4억5943만원으로 지난해 신고재산 평균(5억2026만원)보다 6083만원 감소했다. 경남지역 시군 의회 의원 신고재산 평균(7억9162만원) 보다는 3억3219만원이 적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도지사, 부지사, 도립대학 총장, 도의원 등 고위공직자 60명이며, 경남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자는 공직유관단체장, 시․군 의회 의원 등 266명이다. 공개 대상에 해당하는 함양군 공직자는 군수, 군의원(10명) 등 모두 11명이다. 각 공윤위가 공개한 재산공개 함양지역 재산공개 대상자 11명의 평균 신고재산(2020년 말 기준)은 약 4억5943만원이다. 군의원 6명의 재산이 전년대비 증가했고 함양 군수 및 군의원 5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함양지역 선출직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11명 가운데 이경규 함양군의회 의원이 15억6107만원으로 신고 재산 총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임채숙 군의원 9억5586만원, 김윤택 군의원 8억5563만원, 정현철 군의원 7억1654만원, 이용권 군의원 4억6712만원, 서춘수 군수 2억5093만원, 서영재 군의원 1억2690만원 순이다.황태진(5017만원)·강신택(4437만원)·이영재(1828만원)·홍정덕(686만원) 군의원은 1억원을 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재산심사 결과 △등록재산을 거짓으로 기재 △중대한 과실로 누락 또는 잘못 기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부응하도록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재산의 취득경위와 자금 출처, 자금 사용용도’ 등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 증식 혐의가 있거나 다른 법의 위반 사실 등이 있는지도 살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정기 재산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전년도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된다. 이번 재산 신고 내역은 대한민국 관보와 경상남도 공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함양지역 공개대상 공직자 11명 재산공개 내역으로 괄호안은 19년말 재산대비 증감액 내역이다.  공개대상 공직자 11명 재산공개 내역 자치단체장(1명)서춘수 군수 2억5093만 5000원(-907만 6000원)함양군의회(10명)이경규 의원 15억6107만 4000원(+1억957만 4000원)임채숙 의원 9억5586만 9000원(-1억7673만 6000원)김윤택 의원 8억5563만 7000원(-1억8523만 7000원)정현철 의원 7억1654만 2000원(+3670만원)이용권 의원 4억6712만 3000원(+6584만 5000원)서영재 의원 1억2690만 7000원(+6740만 5000원)황태진 의원 5017만 3000원(-2815만 3000원)강신택 의원 4437만 1000원(+1606만 7000원)이영재 의원 1828만 1000원(-1억8485만원)홍정덕 의원 686만 6000원(+4325만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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