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는 봄철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산불기간(3.13∼4.18)동안 주말 기동단속과 더불어 2주간(4.1∼4.15) 주중 불법소각 집중 계도‧단속을 실시한고 밝혔다.특히 청명‧한식 기간에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과 산행, 성묘활동 등으로 인한 산불발생 위험이 고조될 전망으로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기동단속 기간 동안 관내 12개 시·군에 지역별로 담당자를 배치하여 불법소각 행위 및 무단 입산자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전면 금지이며 위법행위 적발 시 30∼50만원,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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