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시민단체협의회는 함양군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함양군으로 반려 조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3월26일 ‘수정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의 반려 조치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의회가 이 조례안을 반려한 것은 함양군에게 대봉산휴양밸리에 대한 타당성 용역과 주민공청회를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며 “의회 정치의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법한 과정이었다”고 평가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수정된 조례안을 지난 3월18일 계류시킨데 이어 25일 이 조례안을 함양군으로 반려 조치한 바 있다.
이들은 “이 조례안이 계류된 이유는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어서였다. 입법 예고 기간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단축 되었고, 의회 제출 하루 전에 급하게 조례안의 내용이 수정되었기 때문”이라며 “원래의 조례안은 15개의 사업 내용이 있었지만, 하루 전에 급하게 수정된 조례안은 대봉산휴양밸리 사업만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다. 이 수정된 조례안의 사업, 대봉산휴양밸리 사업의 타당성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계류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정례회 당시 손기욱 혁신전략담당관의 발언도 계류 근거로 설명했다. 지난해 12월1일 열린 제259회 함양군의회 정례회 당시 손기욱 혁신전략담당관은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대해 “휴양밸리시설만 공단관리 시설로 반영해 올리려고 했으나 지난 타당성검토용역 자체가 67개 시설을 용역했기 때문에 그 용역한 결과만 조례에 반영할 수 없다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군의회는 대봉산휴양밸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라고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했으나 함양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임시회 개회 하루 전날 타당성 용역 없이 대봉산휴양밸리 사업만 하겠다고 조례안을 급하게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이날 입장문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함양군지부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시설관리공단 설문조사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
협의회는 “함양군지부가 함양군의 중요 사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설문 조사의 절차와 방법, 시기 등 많은 점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지적사항으로 행정 내부 전산망에다 시설관리공단 설치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점과 투표에 비조합원 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 직원들도 투표를 한 점 그리고 투표 찬성 비율 문제 등을 문제 삼았다.
끝으로 이들은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일으킨 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책임지고 사과를 해야하고, 군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수정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의 반려 조치에 대한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입장문함양군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함양군으로 반려한 것을 환영하며! 2021년 3월 18일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군의회 상임위에서 계류되었다. 이 조례안이 계류된 이유는 절차상 많은 문제가 있어서였다. 일단 입법 예고 기간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로 단축이 되었고, 의회 제출 하루 전에 급하게 조례안의 내용이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원래의 조례안은 15개의 사업 내용이 있었지만, 하루 전에 급하게 수정된 조례안은 대봉산휴양밸리 사업만 한다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의회에서는 이 수정된 조례안의 사업, 대봉산휴양밸리 사업의 타당성 용역과 주민공청회 등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계류시키는 게 당연했다. 왜냐하면 제259회 함양군의회 정례회가 있었던 2020년 12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손기욱 혁신전략담당관도 이렇게 견해를 밝혔기 때문이다. “저희 군에서도 의회와 군이 잠정적으로 합의된 그 휴양밸리시설만 공단관리시설로 반영을 해서 올리고 싶었는데, 그 타당성검토용역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포함해서 산림휴양림을 포함해서 67개 시설을 다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 용역한 결과만 조례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하는 행안부의 지침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군에서는 휴양밸리만 올리고 싶었지만, 다 올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의회에서는 대봉산휴양밸리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하라고 8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승인했다. 그런데도 함양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임시회 개회 하루 전에 대봉산휴양밸리 사업만 하겠다고 조례안을 급하게 수정해서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함양군이 대봉산휴양밸리 사업만 하겠다면 분명 의회가 승인한 8000만 원으로 타당성 용역을 하고 주민공청회를 거친 뒤, 정상적인 기간으로 입법 예고를 한 후에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상임위에서는 수정된 조례안을 3월 18일에 당연히 계류시켰고, 이어서 3월 25에는 이 조례안을 함양군으로 반려 조치했다. 의회 정치의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적법한 과정이었다. 의회가 이 조례안을 반려한 것은 함양군에게 대봉산휴양밸리에 대한 타당성 용역과 주민공청회를 시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이런 와중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함양군지부(이하 함양군지부)가 2021년 3월 2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7시까지 시설관리공단에 관련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함양군지부는 설문 조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다. “최근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시설관리공단 설치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고, 특히 일부 조합원들이 시설관리공단(대봉산휴양밸리) 설치가 지지부진한데 대하여 불만을 표하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전 직원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함양군지부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하오니 설문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지부가 함양군의 중요 사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설문 조사의 절차와 방법, 시기 등 많은 점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➀ 함양군의 행정 내부 전산망에다 시설관리공단(대봉산휴양밸리) 설치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게 한 점. 함양군지부나 함양군에서야 조합원들의 투표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주장하겠지만, 사실 행정 전산망에다 투표를 하는 것은 함양군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기명 투표가 아니라, 거수투표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꼴이다. 즉 비밀 투표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➁ 이번 찬반 투표에는 비조합원들뿐만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 직원들도 투표를 했다. 함양의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다른 노조의 조합원들이다. 함양군지부가 언제부터 자신의 조합원이 아닌 함양군의 전 공무원들을 대변하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다. 함양군지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에서 함양군의 조합원들을 대변하는 단체다. ➂ 2021년 3월 26일 현재 함양군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전체 35개의 게시물이 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된 게시물은 5개인데, 찬성이 둘 반대가 하나, 그리고 관련 기사가 두 개다. 또한 이번 찬반 투표에 관련된 게시글도 하나가 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찬성하는 게시물의 첫 번째는 3월 10일, 즉 함양군이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이다. 그리고 3월 22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안이 계류되어 있을 때다. 참으로 좋은 타이밍이다. 사실 이 자유게시판에는 시설관리공단만큼이나 많은 논란이 있는 게시물이 있다. 10억 뇌물과 관련된 함양 공무원에 관한 것들인데, 총 5개가 게시되어 있다. 이 사안에도 불만을 표하는 의견이 많으니, 함양군지부는 이것에 관해서도 여론 조사를 실시하라.➃ 함양군지회는 찬반 투표 후, 그 결과를 담은 문건을 군의회로 보냈다. 그리고 설문 결과에 따라 함양군지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군의회에 밝혔다. 하지만 투표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궁색하다. 함양군지회의 문건에 따르면, 투표에 참여한 인원 중 찬성이 85% 반대가 15%이다. 그러나 공무원 전체 비율로 보면 찬성이 34%라고 문건에 적시되어 있다. 비조합원들의 투표 참여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찬반 투표에 응하지 않은 것도 하나의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이 34%로 찬성한다고 입장을 표명한 함양군지회는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아할 뿐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공무원들은 지난 50여 년간 권력과 자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으며, 주면 주는 대로 받아왔다. 국민들로부터는 정권의 하수인이요, 부정부패의 장본인으로 원망과 질책의 대상이었고, 정권은 정권대로 정권 유지의 도구로 이용했다. (중략) 권력과 가진 자들에 의하여 흔들려온 공직사회를 곧추세우고, 오랜 세월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공직사회를 내부로부터 혁신함으로써 올바른 나라, 상식과 정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드는데 주체가 될 것이다.” 함양군지회는 이 울분에 찬 목소리를 기억하는가? 이 문장들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2002년 창립선언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함양군지회는 선배, 동료, 후배들이 피 흘리고 구속되며 세워 놓은 전국공무원노조의 역사를 기억하시기 바란다. 그리고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심이 많은 함양군지회에 토론회를 요청하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태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일으킨 군수와 군 관계자들은 책임지고 사과를 해야 하고, 군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에 귀 기울여야 한다. 2021년 3월 26일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함양시민연대, 함양참여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지역노동자연대, 문화단체 함양·문화·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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