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유림관리소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산림 내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불법 산나물·산약초 굴취·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불법 소각행위, 불법 산지 전용 등 산림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단속은 특별사법경찰 등으로 구성된 산림 사범수사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드론 단속조도 투입할 계획이다.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과태료 부과, 사법처리 등 산림 관련법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예정이다.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 본격적으로 산나물 채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하겠다며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국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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