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마을의 침수피해를 막는 작업을 하다 숨진 함양 지곡면 보각마을 이장과 주민이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3월19일 ‘2021년 제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보각마을 이장 이모(사고당시 66세)씨와 주민 박모(사고당시 75세)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상처를 입은 사람이다.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다친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한다.
의사자로 인정된 이장 이모씨와 주민 박모씨는 지난해 7월13일 집중호우가 쏟아져 마을의 안전을 위해 새벽부터 마을 순찰을 돌았다. 이후 오전9시께 떠내려 온 나무와 토사 등이 배수로를 막으면서 수로물이 마을을 덮칠 위험이 예상됐다. 이에 이씨와 박씨는 폭우가 쏟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배수로를 뚫기 위해 작업을 펼치다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로 숨졌다.
정부는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의사상자에 대해 예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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