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함양은 3월16일 취재기자를 대상으로 4.7경상남도의원보궐선거(함양군선거구)와 관련하여 선거보도 기자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박철호 계장이 강의를 맡아 ‘언론인이 꼭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해 설명했다. 박 계장은 먼저 이번 도의원보궐선거 주요일정을 설명하고 사전투표가 4월2일, 3일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진행됨을 안내했다. 이어 언론기관의 공정보도 의무에 대해 후보자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기사를 삼가야 하며 통상방법 외의 간행물 배부, 살포, 게시, 첩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철호 계장은 “허위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보도 또는 논평할 수 없다”며 기자들에게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공정보도를 요청했다. 한편 주간함양은 도의원보궐선거를 앞두고 자체적으로 직원윤리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한 선거보도를 다짐하고 독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역신문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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