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조례안을 수정 없이 다시 입법예고 하고 재상정을 시도 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3월18일 함양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년의 시간이 지나도 이 조례안은 내용의 변화가 전혀없다. 공청회도 없는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은 함양군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함양시민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참여연대, 함양지역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함양군공무직지회 구성됐으며, 이날 기자회견에 시민단체 대표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군민들과 군의회가 거부한 이 조례안을 좀비로 만들어서 네 번이나 등장시킬 정도로 함양군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태도는 참으로 병적인 집착”이라며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청렴도 개선을 위해 이렇게 병적인 집착을 했다면, 우리 함양군은 부정·부패가 없는 청정 지역이 되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꾸준히 반대하는 이유로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에서 매년 30억원의 적자가 예상되었다는 점과 공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사업 예상 그리고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 보존용 낙하산 인사 및 군수 측근을 위한 인사 우려 등을 주장해왔다.
협의회는 “지난해 6월 함양군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될 당시 해당 상임위에서는 대봉산휴양림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한 후 다시 조례안을 올려줄 것을 권고하며 용역비 8000만원을 승인했다. 그런데도 함양군은 그 용역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과거 세 번이나 부결된 똑같은 내용의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것은 의회 정치를 부정하는 짓”이라며 집행부를 비판했다.
이어 해당 조례안을 7일로 입법예고 기간을 조정한 것과 더불어 대봉산휴양밸리 시설만 관리 운영하겠다는 의회 제출 내용과는 달리 원안 그대로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꼼수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함양군이 군의회 권고 사항을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대봉산휴양림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주민공청회를 진행한 뒤 조례안을 수정하고 다시 입법 예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절차 없이 조례안이 상정되고 군의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주민소환투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 서필상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여러 차례 부결된 사항을 들고 나오는 것은 오해의 소지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군의회는 반드시 용역 결과를 받아야 하고 주민공청회 절차도 밟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다면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주민 소환밖에 방법이 없다. 군청과 의회가 주민들을 시험에 들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기자회견 후 군의회를 찾아 황태진 의장에게 입장문을 전달했다. 황태진 의장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할 것으로 본다”며 “용역과 공청회 등 절차를 갖출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함양군은 이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발표하며 용역 미시행 주장에 대해 용역 검토 결과 1년 6개월 이상의 긴 시간과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긴급 추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엑스포 개최 시기 도래에 따라 함양군민의 공익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판단되어 긴급히 추진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문>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폐기하라!
5년이 흘렀다.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함양에 등장한 지 5년이 지났다.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라고 했지만, 요즘은 5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최첨단의 시절이다. 그런데 5년의 세월 동안 우리 함양군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이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다. 5년의 시간이 지나도 이 조례안은 내용의 변화가 전혀 없다. 2016년에 임창호 전 군수가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겠다고 억대의 돈을 들여서 용역보고서를 낸 이후로, 이 조례안은 내용에 아무런 변화 없이 네 번이나 함양군에 등장했다. 군민들과 군의회가 거부한 이 조례안을 좀비로 만들어서 네 번이나 등장시킬 정도면, 함양군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태도는 참으로 병적인 집착이다.
만약 지자체의 청렴도에 관해서 이런 집착을 했다면, 함양군은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하위 등급인 4등급 평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5년 동안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함양군의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병적인 집착을 했다면, 우리 함양군은 부정·부패가 없는 청정 지역이 되었을 것이다. 함양군민들이 2017년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꾸준히 반대한 이유는 명확하다. ①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어 군민들의 혈세로 손실을 메워야 한다는 점.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반영한 추계의 결과에서도 매년 대략 30억의 적자가 예상되어 있다. 그리고 자체 수입으로 잡힌 세외수입(이용료)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서 적자는 30억을 훨씬 상회할 것이다. ② 수익성, 효율성이란 명분으로 공단의 사업을 민간에 재위탁하거나 공단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무리한 시설이나 사업이 예상된다는 점. 그렇게 되면 고용의 질과 서비스 질이 하락함은 물론 공단의 공익적 성격이 훼손된다. ③ 퇴직 공무원들의 자리보존용 낙하산 인사 및 군수 측근을 위한 인사. 사실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비리는 전국의 모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를 들자면,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에 친인척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신장렬 전 울주군수가 2019년 6월 불구속 기소 처리되기도 했다. 이런 지적들은 2017년부터 꾸준하게 제기된 것이다. 내용에 변화가 없는 이 조례안은 2017년, 2019년, 2020년 함양군의회에서 거부되었다. 그리고 2020년 6월 12일 함양군의회에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될 당시, 해당 상임위에서는 대봉산휴양림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한 후, 다시 조례안을 올려줄 것을 권고하며, 용역비 8천만 원을 승인했다. 그런데도 함양군은 그 용역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과거 세 번이나 부결된 똑같은 내용의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것은 의회 정치를 부정하는 짓이다. 이번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9일에서 3월 15일까지였다. 예고 기간이 7일이다. 2020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자치업무매뉴얼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입법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도 역시 입법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 단서 규정은 두 가지다. ➀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➁ 상위 법령과 자치 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함양군은 이 두 가지 단서 규정 중에서 아마도 ➀번의 이유 때문에 입법 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제정이 공익을 위하여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내용의 이 조례안을 2019년과 2020년에 함양군의회가 2번이나 부결시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의 입법 예고 기간 단축도 함양군의 꼼수로 보이는 게 당연하다. 어제 그러니까 2021년 3월 17일 오후 3시 30분경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조례안은 대봉산휴양밸리 11개의 시설만 관리 운영하겠다고 수정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입법 예고는 수정안이 아니라 원안 그대로였다. 이런 사례를 두고 꼼수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절실하게 시설관리공단 설립이 필요하다면, 함양군은 군의회의 권고 사항을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일단 대봉산휴양림에 관한 타당성 용역을 해야 하고 이후 주민공청회를 진행한 뒤, 조례안을 수정하고 다시 입법 예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없이 5년 동안 아무런 수정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서야 조례안을 살짝 고쳐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상정시키려는 짓은 군민들과 군의회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행정일 뿐이다. 또한 군의회는 군수가 생략한 용역을 의뢰하고 검토한 후 주민공청회를 실시한 다음에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 이를 생략하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을 상정한다면, 군의회는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군청과 함께 져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절차 없이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상정되고 함양군의회에서 가결이 된다면, 우리는 주민소환투표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우리 군민들도 알다시피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한 주민의 통제를 강화하고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지방의 선출직 지방공직자에 대하여 소환투표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임기 종료 전에 해직시키는 제도다. 우리가 진행하려는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에는 군수뿐만 아니라 이 조례안에 찬성표를 던진 군의원들 역시 포함될 것이다.
함양군의회는 우리 군민들의 민의와 이익을 대변하는 마지막 보루다. 함양군의회는 함양군의 좀비 행정의 산물인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상정되면 무조건 부결시켜야 한다. 우리 함양군민들은 2019년과 2020년에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부결시킨 군의회의 집행감시에 대한 능력을 이미 봤다.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상정된다면, 함양군의회는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2021년 3월 18일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함양시민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참여연대, 함양지역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함양군공무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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