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영농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합동점검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3월 농축산과장을 단장으로 하는 농정·산림·환경부서와 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농촌지역 영농부산물·폐비닐·생활쓰레기 등 불법소각을 점검하고 주민계도와 단속을 병행하여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은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영농부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로 폐기물관리법과 산리보호법 위반사항이다. 군은 우선 마을이장 면담을 실시하여 불법소각 교육을 하고 홍보물 배부 후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소각 적발 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단 단장으로 선임된 정순우 농축산과장은 “불법소각에 따른 미세먼지로부터 농촌 생활환경보호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하다.”라며 “2021 함양산삼엑스포를 앞두고 군민 모두 쾌적한 환경 만들기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