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조례안을 다시 입법예고한 가운데 함양시민단체협의회(함양시민연대, 함양지역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함양군공무직지회, 함양군농민회, 함양참여연대)가 조례안 상정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3월15일 발표했다.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2017년, 2019년, 2020년에 함양군의회가 세 번이나 안 된다고 못 박은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또 다시 함양군을 어슬렁거리며 떠돌고 있다. 다시 등장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은 알고보니 죽어도 죽지 않는 좀비였다”며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읽어 보니 2017년, 2019년, 2020년에 상정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의 내용과 달라진 게 없다. 내용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해도 무방할 정도다”라고 주장했다.이어 “군민들과 군민들을 대변하는 군의회를 설득해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면 함양군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데 조례안의 내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며 “이것은 게으른 것인가, 아니면 군민들과 군의회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행정인가”라고 함양군 행정절차에 대해 비판했다.끝으로 시민단체협의회는 “군의회는 군민들의 민의와 이익을 대변하는 마지막 보루다. 함양군의회는 함양군의 좀비 행정의 산물인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상정되면 무조건 부결시켜야 한다”며 “우리 함양군민들은 2019년과 2020년에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부결시킨 군의회의 집행감시에 대한 능력을 이미 봤다.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상정이 된다면 함양군의회는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고 함양군의회에 당부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상정을 반대하는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입장문>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은 죽어도 죽지 않는 좀비인가!2020년 6월 12일 함양군의회에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었다. 함양군의회 제254회 정례회에 상정된 그 조례안은 2017년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추진안’을 내용의 변화 없이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었다.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은 2019년 9월 30일 함양군의회 제250회 임시회에서도 부결되었다. 2019년의 조례안 역시 2017년의 것과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2019년 당시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그 조례안을 재작년에 왔던 시설관리공단 죽지도 않고 또 왔네, 라고 표현했다.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시장이나 길거리를 떠돌며 장타령을 불렀던 각설이에 비유했던 것이다. 각설이에겐 죄송스럽지만...
그런데 이번에 다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2017년, 2019년, 2020년에 함양군의회가 세 번이나 안 된다고 못 박은 그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또다시 함양군을 어슬렁거리며 떠돌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등장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알고 보니 이 조례안은 각설이가 아니라 죽어도 죽지 않는 좀비였다.
왜 좀비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냐면, 2021년 입법 예고된 조례안을 읽어 보니 2017년, 2019년 2020년에 상정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의 내용과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몇 가지 조항이 빠지고 한 가지가 추가되긴 했지만, 내용의 변화가 전혀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2020년 함양군의회가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부결할 당시, 해당 상임위에서는 대봉산휴양림만 가지고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한 후, 다시 조례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며 용역비 8천만 원을 승인해줬다. 그런데도 함양군은 그 용역마저도 시행하지 않고 과거 세 번이나 부결된 똑같은 내용의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다시 입법 예고했다. 이것은 의회 정치를 부정하는 짓이다.
2017년, 2019년, 2020년에 함양군의회가 부결시킨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내용의 변화 없이 2021년에 다시 입법 예고한 함양군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는 것인가. 진정으로 함양군에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함양군의회가 제시한 설립 타당성 용역을 하고 군민 공청회를 거친 후 입법 예고를 했어야 마땅했다.
군민들과 군민들을 대변하는 군의회를 설득해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통과시키려고 했다면, 함양군의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런데 조례안의 내용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게으른 것인가 아니면 군민들과 군의회를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행정인가?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은 2021년 3월 9일에서 3월 15일까지다. 예고 기간이 7일이다. 2021년의 내용과 똑같은 2019년의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기간이 21일이었다. 2021년을 맞이한 이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은 뭔가 조급해 보인다. 2020년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자치업무매뉴얼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 입법 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함, 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도 역시 입법 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라는 단서 규정이 있다.
함양군의 단서 규정은 두 가지다. ➀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 ➁ 상위 법령과 자치 법규의 시행 시기를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단서 규정 중에서 아마도 ➀번의 이유 때문에 입법 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했다고 함양군은 주장할 듯하다.
하지만 함양군의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은 2017년에 추진안으로 한 번 등장했고, 똑같은 내용으로 2019년과 2020년에 함양군의회에 상정되었다. 그리고 2021년 3월에 다시 입법 예고가 되었다. 만약 이 조례안의 내용에 함양군의회의 건의가 반영되었다면, 입법 예고 기간 단축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내용의 변화가 전혀 없는 이 조례안이 어떤 점에서 공익을 위하여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조례의 내용이 군의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했고, 군민들과 군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요소를 갖췄으니 산삼항노화엑스포를 앞두고 다시 한 번 상정을 한다고 치면, 입법 예고 기간의 단축 정도는 어느 정도 납득이 된다. 그러나 아무런 내용 변화 없는 이 조례안의 입법 예고 기간 단축은 단지 꼼수의 냄새가 날 뿐이다.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2021년 입법 예고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사실 언급할 가치도 없다. 왜냐하면 이 조례안의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2019년과 2020년에 함양군의회에서 함양군의 실정과 맞지 않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다.
만약 이 조례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서 함양군의회에 상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 부결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똑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2019년과 2020년에 부결되고 2021년에 가결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조례안의 내용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조례안을 심의·의결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바뀌었다. 2019년과 2020년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이었던 정현철, 이영재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로 가고, 2021년 현재는 기획행정위원회에 김윤택, 이경규 의원이 들어왔다. 그래서 현재 기획행정위원회의 위원은 임채숙, 홍정덕, 김윤택, 이경규 의원이다.
홍정덕 의원 같은 경우는 2019년에는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에 반대하는 표를 던졌지만,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찬성하는 발언으로 군민들에게 실망을 준 경력이 있다. 이번에 만약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상정된다면, 어떤 입장을 취할지 군민들이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그리고 함양군이 이번 추경 예산 전체를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 문제를 일괄 처리하는 조건으로, 군의원들 전체 10명에게 개인당 1억 원씩 포괄사업비를 배정해주겠다고 로비를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군수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의원들과 접촉해서 이런 로비를 한다는 소문이다. 이러한 소문들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런 소문들과 관련해서 모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지방선거가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군의원들도 각자 받아 놓은 민원 업무가 많다 보니 처리해야 할 일이 넘쳐나서 힘들다. 사실 민원 해결은 선거의 당락을 좌지우지하니까 더 힘들다. 군청 해당 부서에 얘기해서 처리되는 민원도 있지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군수에게 건의해서 처리해야 하는 입장이라 군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함양군과 군수는 군의회의 타당성 용역에 대한 권고를 묵살하고 입법 예고를 강행한 것에 사죄하고 조례안을 폐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기를 일 년여 남겨놓은 서춘수 군수가 선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꼼수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 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전 임창호 군수가 임기 말에 시설관리공단을 추진한 이유가 군수의 민원 해결과 선거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벌인 술수라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군민들과 군의회가 거부한 조례안을 좀비로 만들어서 네 번이나 등장시킬 정도면, 함양군의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태도는 참으로 병적인 집착이다. 지자체의 청렴도에 관해서 이런 집착을 했다면, 함양군은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에서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하위 등급인 4등급 평가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참고로 함양군은 청렴도 조사에서 지난 2013년 종합 2등급을 기록한 이후 2014년 4등급, 2015~2016년 5등급, 2017년 4등급, 2018년 5등급, 2019~2020년 4등급 등 7년 연속 하위 등급을 유지했다. 함양군은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청렴도 개선을 위해서 병적인 집착을 해야 한다. 군의회는 군민들의 민의와 이익을 대변하는 마지막 보루다. 함양군의회는 함양군의 좀비 행정의 산물인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상정되면 무조건 부결시켜야 한다. 우리 함양군민들은 2019년과 2020년에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을 부결시킨 군의회의 집행감시에 대한 능력을 이미 봤다.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상정이 된다면, 함양군의회는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기 바란다. 2021년 3월 15일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함양시민연대, 함양군농민회, 함양지역노동자연대,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함양군공무직지회,
함양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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