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조례안을 함양군의회로부터 부결된 지 9개월여만에 다시 입법예고하면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5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부결 또는 보류로 무산된 기록이 있는 조례안을 함양군이 다시 꺼내들면서 의회 및 시민단체와의 갈등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함양군은 지난 3월9일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공고 내용에 따르면「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공고기간을 3월9일부터 3월15일까지 총 7일 단기간으로 조정하면서 집행부가 이번 3월 임시회안에 조례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시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차 정례회 당시 부결된 안건을 갑작스레 다시 입법예고한 것도 모자라 공고기간까지 단기간으로 조정한 것을 두고 의회 내부에선 의원들을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황태진 의장은 “함양군의 행태는 의회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기본 절차까지 무시하며 강행하는 집행부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 모든 수단을 동원해 잘못된 절차를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그동안 대봉산 산삼휴양밸리를 비롯해 민간이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나 의회는 공단설립은 시기장조이며 부결 부대의견, 주민설명회에서 논의된 반대의견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해와 집행부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시민단체 또한 예산낭비, 낙하산 인사 부작용 우려가 있고 경남도와 기업 등에 위탁경영을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반대한 바 있다. 한편, 함양군의회는 지난해 6월 제25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를 통해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조례안에 대해 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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