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징계 조치 관련 도교육청에 재심 요청 함양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다툼으로 피해 학생의 치아가 8개나 손상된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 학생이 최대 출석 정지 20일의 처분을 받자 피해 학생의 부모는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나섰다. 피해 학생의 가족이 지난 3월2일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에 따르면 지난 1월12일 피해 학생 A군과 가해 학생 B군의 다툼이 오후 5시경 학교 교실에서 발생했다. 다툼 과정에서 쓰러진 A군의 얼굴을 B군이 발로 가격하면서 A군은 현재 6개의 치아를 발치했고 부상 정도가 심한 치아 2개도 발치가 예정된 상태다. 사건 이후 교육지원청 징계심의위원회는 B군에게 출석정지 20일 처분의 중징계를 내렸으나 A군의 가족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엄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과 함께 경남도교육청에 재심을 요청한 상황이다. B군 가족 또한 쌍방간의 폭행 건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징계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도교육청에 재심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군 가족은 국민청원을 통해 “개학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가해 학생과 부모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 한번 듣지 못했고 오히려 당당하게 행동하는 모습에 너무 화가 난다”며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건 이후 학교 측의 대처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A군 가족은 학교 측이 사건 직후 교실 바닥에 피가 많이 고여있을 정도로 긴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119 구급차 이송이 아닌 개인 차량으로 30분 거리의 병원으로 A군을 데려갔으며 병원 치료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학교 측이 서둘러 합의를 종용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학교 관계자는 “일과 이후 시간대라 치과 관련 응급치료를 하는 곳이 없었고 최대한 빨리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며 “빠진 치아를 우유와 식염수에 넣어 보관하고 혹시 모를 다른 부상도 생각해 MRI 촬영을 하는 등 최대한 조치를 취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합의 종용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먼저 중재를 요청해 와서 최대한 공정하게 중재를 진행하겠다는 문서를 학교에서 직접 만들었고 서명도 받았다. 양쪽 동의하에 합의사항이 담긴 구체적인 문서도 작성했으나 합의는 결렬된 상황”이라며 “학교 측이 합의를 종용하려 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한편, A군 가족들이 최근 B군을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은 사법기관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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