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 김윤택의원은 지난 3일 함양군 감정노동자 권익보호 및 인권증진을 위해 "함양군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윤택 의원은 "최근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 및 구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위한 자치법규 제정이 필요하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을 포함한 광역시는 15곳이 제정되었으며,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조례를 제정한 곳은 45곳에 불과하며 군단위 자치단체는 전무한 실정이며 함양군이 최초가 된다.조례 안에는 감정노동자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고, 동 조례는 감정노동자, 감정노동 채용자, 감정 노동자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적용된다.함양군수는 감정노동자 보호 및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감정노동 종사자의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윤택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함양군이 노동환경 1등 군으로 거듭날 것이며 감정 노동자에 대해 군민들의 인식도 개선되고 민간부문의 감정 노동자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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