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치매안심센터는 만75세 이상 운전자에게 정기적성검사(운전면허갱신 필요)에 포함되어 있는 치매선별검사를 무료로 실시한다. 도로교통법 개정됨에 따라 만7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3년마다 운전면허 갱신 시 치매선별검사를 필수로 받아야 하며, 이는 고령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구 사항이다. 검사를 원하거나 받아야하는 고령운전자는 함양군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치매선별검사를 받고 교통안전교육기관 제출용 인지선별검사 결과 요약지를 발급받아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에 제출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고령운전자가 증가하여 그에 따른 교통사고 및 안전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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