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사)함양군장학회를 재단법인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나 난항을 겪고 있다. 재단 출범을 위한 필수과정인 군의회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기 때문이다.
(사)함양군장학회가 지난 2018년도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3항 위반으로 교육경비 보조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안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함양군은 매년 함양군장학회를 통해 관내 각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급해 문제가 됐다. 이로 인해 지난 2년간 함양군 관내 장학회 지원을 받았던 사업들이 중단된 상태다.
함양군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복지 혜택을 정상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사)함양군장학회를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함양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함양군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되면서 경남도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함양군만 조례안 조차 만들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군의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나눈 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예산담당자가 제출된 조례제정의 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며 장학회, 문화, 체육 등 개별적으로 출연금이 정해지면 다시 군의회 동의를 받아야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재정자립도 약한 우리군이 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여기저기서 예산지원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 것이며 감사에 지적되어 예산을 지원해주지 말라고 하는데 법을 새로 만들어 지원해 주려고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하며 결국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됐다.
교육관계자는 “다른 시군에서는 올해부터 경남도교육청과 진행하는 매칭 사업은 물론 각 자치단체에서 앞 다투어 교육지원정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함양군은 교육까지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군관계자는 “이 조례안은 함양군에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의회에 충분한 협의를 그쳐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재단법인으로 빠른 시일에 추진해 교육공동체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남도내 장학회 운영현황은 거창군, 산청군, 창녕군 등 10개시군이 재단법인으로 운영 중에 있다. 사단법인으로 운영 중인 함양군을 제외한 남해군, 합천군, 의령군, 고성군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재단법인 설립 또는 진행 중이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