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 확산기인 지난해 11월 이·통장과 공무원 단체연수를 진행한 함양군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월10일 밝혔다. 또 단체연수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징계 할 것을 함양군에 통보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도내 각 시군 단체에 이·통장 단체여행 자제를 요청하고, 중대본에서도 11월에 국내환자 발생이 크게 늘어날 것을 경고한 상황에서 단체연수를 강행했다며 진주시에 기관경고 처분하고 함양군을 포함한 10개 시군 부단체장에 주의 조치했다.
경남도 감찰결과에 따르면 함양군은 11월18일부터 11월20일까지 이·통장 등 21명을 대상으로 경북 영덕, 강원도 삼척 등 단체연수를 진행했다. 같은 기간 함양군 공무원 13명 또한 제주로 단체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1월 진주시 이·통장 단체연수 여파로 도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함양군 보건소는 비슷한 시기에 연수를 다녀온 이·통장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즉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고 다행히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도 관계자는 “진주시 이·통장 단체연수로 지난해 다수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막대한 금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었고, 행정기관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발생 등 직·간접피해로 지역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진주시 이외에 10개 시군에서도 이·통장과 공무원 단체연수 등을 실시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관련 공무원과 부서책임자 등 39명을 경징계·훈계했으며 해당 시군 부단체장에 대해서는 행정 총괄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주의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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