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함양군의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 연구용역 체결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조사한 결과, 용역중단에 따른 제품개발 중단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결론 내렸다. <관련기사 2020년 10월19일 ‘함양군 vs 경남대 엇갈린 주장’>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26일부터 12월4일까지 실시한 ‘하반기 생활속 불공정 및 소극행정 특별감찰’ 자료를 공개하며 함양군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함양군은 2019년 5월10일 경남대학교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한데 이어 한 달여 지난 6월14일 경남대와 산양삼 제품 관련 연구용역 계약까지 맺었다. 하지만 함양군은 당시 계약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며 두 달여가 지난 8월26일 경남대에 문제를 제기했고 지난해 2월 공문 발송을 통해 연구용역 계약 중단을 통보했다. 경남대 측은 그동안 집행된 재료비, 인건비 등을 지불해달라며 함양군에 수차례 요청했으나 지급받지 못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함양군과 경남대와의 연구용역 관련 계약 자료를 수집해 감사를 진행했고 행안부도 이에 대한 하반기 특별감찰을 벌였다. 행안부는 감찰 결과를 통해 함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기본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사업비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용역계약은 학술용역인데도 함양군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회계부서의 입찰 등 계약절차 없이 사업부서에서 자체 군수방침을 수립해 용역비 7억원으로 2년 6개월간 용역을 수행 하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행안부는 예산확보와 회계절차 없이 특정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출근거가 없어 대가 지급을 하지 못하는 등 행정의 신뢰를 훼손했고 용역중단에 따른 제품개발 중단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며 함양군에 엄중 경고했다. 이와 함께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등에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가지급 정산 등 적절한 조치를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함양군 관계자는 용역비 지급 계획과 관련해 “아직 내부적으로 확정된 게 없다”며 “예비비 또는 추경예산 편성 등 여러 방법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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