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새해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일반세율은 0.5∼2.7%에서 0.6∼3.0%,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오르는 등 대폭 인상된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학년 구분 없이 전면 시행되며, 소득 하위 40% 이하에게 지급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을 소득 하위 70%로 확대 지급한다. 기획재정부는 12월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 총 274건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소개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중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와 함께 경상남도에서 올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것들을 모아 정리했다.경상남도어린이 학대 방지 보호 기반 강화◇창업·소상공인 지원 = 300억 규모의 동남권 뉴딜 혁신창업지원펀드를 부산·울산과 공동펀드로 조성해 창업·벤처기업의 정부자금유치를 지원한다.◇청년주거안정 지원 = 주거급여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하며, 도내 전세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차 계약한 무주택 청년들에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료를 지원한다.◇노동자 지원 = 노동자 작업복을 수거-세탁-배송 서비스로 제공하는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가 거제, 함안, 고성으로 3개소가 추가 설치되며, ‘이동노동자 쉼터’도 김해에 1개소가 추가 설치돼 대리운전자, 퀵배달원들의 휴식 공간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리운전자 손해배상보험료도 월 최대 5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아동 안전관리가 강화 = 어린이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전 시군에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와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추가 설치해 보호 기반을 강화한다.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안전교육을 의무화한다.◇생활밀착형 제도·서비스 지원 = ‘여성 1인 가구’ 600세대에 안심홈세트(3종)가 지원되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이 공중화장실 609개소에 설치된다. 저소득 맞벌이가구와 한부모 가족에게는 정리수납서비스·가사지원서비스가 제공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게는 반려동물 진료·등록비를 24만원까지 지원한다.행정·안전·질서도로 제한속도 하향 4월부터 본격 시행◇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통해 범죄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임시조치 실효성을 높이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재 수단을 강화했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내용에 ‘특정장소’ 뿐만 아니라 ‘특정사람’을 추가하여 보호 범위를 확대했다.◇청년마을 조성 확대 = 지방소멸지역에 청년을 유입시켜 지역활력을 불어넣는 청년마을을 전국 12곳으로 확대한다. 빈집 등 유휴공간에 청년거주와 창업공간을 조성해 지역정착이 가능하도록 청년들의 마을살이를 지원한다. 기존 청년마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제공해 이주청년의 정착지원을 강화한다.◇공공웹사이트에 민간전자서명 적용 =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의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21년 1월부터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정부24, 국민신문고웹사이트를 이용하실 때, 종전의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민간전자서명도 사용할 수 있다.◇풍수해보험 보험료 정부지원 대폭 확대 =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의 가입자 부담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주택·온실에 대한 풍수해보험료 정부지원률을 52.5%에서 70%로 상향하였고, 소상공인 상가·공장에 대한 정부지원률은 59%에서 70%로 상향했다. 피해발생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없이 보험료의 87%를 지원토록 했다.◇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전면 도입 =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시적 처리를 위해 노후화된 주민등록시스템을 웹 기반으로 통합 구축하는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이 2020년 10월 12일 전면도입되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번호에서 생년월일·성별 외에 지역번호를 없애고 임의번호를 부여해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었다.◇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 시행 = 2021년 4월 도시부 속도하향 ‘안전속도 5030’이 전국 시행된다. 보행통행이 많은 도시부(주거·상업·공업지역) 도로의 제한속도가 일반도로 50km/h, 주택가 등 이면도로 30km/h로 관리된다. 운전자가 도시부 내에서 주행할 때에는 도로구간 별로 설치된 최고속도제한 교통안전표지에 따르고, 별도의 속도표지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50km/h 이내로 주행하면 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 기존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 과태료·범칙금이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11월10일 공포, 6개월 후인 2021년 5월1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고용생계급여 사각지대 완화, 수급권자 보장 강화◇기초연금 지급 확대 =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하위 70%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한다. 20년에는 소득하위 40%이하에게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21년부터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변경한다.◇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높아진다. 생계급여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기준중위소득 통계원 변경과 산출방식 개편을 적용해 생계급여 수급권자의 보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21년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약 3%가 인상된다.◇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 질환 확대 =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희귀질환과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이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신규 지정된다. 이에 따라, 해당 질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인하되어 의료비 부담이 완화된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보호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현재 보험설계사,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2021년 7월부터는 소프트웨어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된다. ◇최저임금액 인상 = 2021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8,72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69,7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1,822,480원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교육·보육·가족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확대◇교육급여 보장수준 강화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 등)의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기존 부교재비, 학용품비를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하여 지원하며, 초등학생은 286,000원, 중학생은 376,000원, 고등학생은 448,000원으로 전년대비 평균 24% 인상했다.◇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2020년 고 2·3학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1년에는 고·1·2·3학년 대상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지원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이며 대상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각종학교이다.◇보조·연장보육교사 확대 배치 = 보육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보조·연장 보육교사가 확대 배치된다. 보조교사 2.8만명, 연장보육교사 3만명 등 전년 대비 6천명 확대한다.◇다함께돌봄센터 450개소 신규설치를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서비스 확대 = 2021년에는 전국에 450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로 설치한다.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맞벌이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은 연720시간 한도내에서 정부지원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 840시간까지 정부지원을 받게된다. 서비스요금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도 영아종일체 가형(중위소득75%이하)이용가정은 80->85%, 시간제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이용가정은 55->60%로 확대되어, 각각 5%씩 자부담이 감소하게 됐다. 국방·병무학력 관계 없이 건강하면 모두 현역병입영◇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병사의 봉급을 2020년 대비 12.5% 인상한다. 21년에는 20년 대비 12.5% 인상하여 병장 기준 월 608,500원을 지급하게 되며, 22년까지 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인상할 예정이다.◇의료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개선 =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을 개선하여 병역판정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인다. 체질량지수 4급 기준을 17미만, 33이상->16미만, 35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문신의 경우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4급 기준을 삭제하고,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할 예정이다.◇학력 사유 병역처분기준 폐지, 신체건강하면 현역병 입영 =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하게 된다.금융·재정·조례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폭 인상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도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그동안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만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나, 내년부터 연초의 뿌리·줄기 등 잎외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1월 1일부로 인상된다.일반세율의 경우 현재 0.5∼2.7%에서 0.6∼3.0%로 오른다.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적용되는 세율은 0.6∼3.2%에서 1.2∼6.0%로 대폭 인상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인상했고, 법인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폐지했다. 또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기본공제(6억원)를 폐지했다. 다만 실수요 1주택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높여 70세 이상은 4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 영세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기준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현재 연매출(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간이과세가 8,0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자 기준은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로 확대된다.◇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 금융권의 금융소비자 권익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율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1.3.25일 시행된다. 개별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하고 판매원칙 위반에 대해 강한 제제를 부과한다. 또 피해방지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제도를 확대·신설한다.농림·수산·식품농업인 연금보험료 월 최고 4만5천원 지원◇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 사고·질병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인건비가 인상된다. 농촌지역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고려해 영농도우미의 1일 인건비를 8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경작농지 5ha미만 농업인이 1)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및 3일이상 입원, 2)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아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 3)여성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 4)제1~2급 법정 감염병 확진자 및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된 경우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 중 농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 범위 내에서 월 최고 45,000원까지 지원한다.◇비료관리법 개정 시행으로 비료 품질관리 강화 =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비료관리법을 개정했다. 해로운 원료로 만든 비료를 무상으로 유통·공급하거나 무단 투기하여 토양오염 및 작물피해를 초래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무상으로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수입 비료를 통한 중금속·병해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을 모든 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했다.◇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 코로나19 이후 농촌거주 수요 증가에 대비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촌의 공간과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사업을 최초로 추진한다. 지역별 여건에 맞게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축산업 등 용도에 따라 구획하는 등 지자체의 정비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으로 교육·컨설팅도 시행한다.◇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 로컬푸드의 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과 식재료의 안정적 수습 관리를 위해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기존의 학교급식 외에 유치원·어린이집·군대·사회복지시설·공공기관 등으로 공공급식 영역 확대에 발맞추어 플랫폼 구축으로 지역 농산물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수요자 간 유기적 연계로 먹거리의 체계적 관리와 지역의 식재료 공급현황 관리가 가능해진다.환경·기상무색 페트병 별도 수거함 설치◇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 국내 고품질 재생원료 시장 육성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을 시행한다.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이 2020년 12월25일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된다. 기존 최소 4종 이상 선택적 분리배출에서 무색 페트병을 다른 플라스틱과 구분하여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도록 했다.◇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 유해물질 사용제한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제습기, 런닝머신 등 23종을 추가해 현행 26종에서49종으로 확대된다. 전기·전자제품의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종류에는 주로 플라스틱 가소제로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유해물질 4종을 추가해 현행 6종에서 10종으로 강화된다.◇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 주민의 알권리 강화 및 주민의견 수용성 제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한다. 환경영향평가 시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 이전으로 명확히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투명성이 제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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