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1827호분 묘 개 장 공 고(1차) 함양군에서 시행하는「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편입 토지 내 분묘를 개장하고자「장사등에관한법률」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및 개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분묘로 간주되어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30일함 양 군 수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2. 개장사유 : 함양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 3. 안치장소 및 기간 - 봉안장소 : 함양군이 지정하는 장소 - 봉안기간 : 10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또는 관리자의 개장신고에 의한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2020. 12. 30.)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문의처 :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주민행복과 노인시설담당 ☎ (055) 960-4920 7. 신고방법 : 망자와 연고자간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구비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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