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구본근)는 공동주택 내 경량칸막이를 사용한 피난 방법을 안내하고 비상구 앞 물건 적치 금지 등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제작됐으며 몸이나 물건을 이용해 충격을 주면 쉽게 파괴 할 수 있다. 1992년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3층 이상의 발코니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경량칸막이의 존재 여부를 모르거나 비상대피 공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화재 시 신속하게 대피하지 못해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공동주택 경량칸막이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된 만큼 입주민 모두가 정확한 위치와 사용법을 숙치하고 있어야 한다”며“가족과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경량칸막이 근처에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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