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지원)는 12월 28일 경상남도의회로부터 고(故)임재구 의원의 사망에 따른 궐원사항을 통지받아 도의원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되어, 2021년 4월 7일(수) 경상남도의회의원보궐선거(함양군선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등록은 「공직선거법」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에 따라 12월 28일부터 가능하며, 예비후보자와 관련된 신청·신고·제출 등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등록을 위해서는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 제출과 함께 기탁금 60만원(후보자 기탁금 300만원의 20%)을 납부하면 예비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30일인 내년 3월 8일까지 사직하여야 하고,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후보자등록은 내년 3월 18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고 법정 선거기간은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함양군선관위 관계자는 “예비후보자등록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며, “위원회를 방문하는 예비후보자와 관계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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