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 1795 호「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2020년 12월 21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 이름 : 「함양군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2. 개정 이유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3. 주요내용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신설(제7조제5항부터 제7항)4. 조례안 : 함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참조5. 의견제출가. 의견제출 기간: 2020. 12. 21. ~ 2021. 1. 10.(21일간)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제출 기간 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안전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라.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안전도시과장) 우편번호: 50036  전 화 : 055-960-6220 / FAX : 055-960-5763  직접 방문 등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안전도시과 복구지원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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